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표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인상을 반영한 실수령액을 연봉대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부터 5천만 원까지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기준점이 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연 이후 안정적인 안착기에 접어들었지만, 시급 인상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의 동반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부터 중간 소득 구간까지 4대 보험 공제 후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물론, 연봉 2,400만 원에서 5,000만 원 구간의 실수령액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가 제시한 동결안과 노동계가 요구한 11,500원안 사이에서 공익위원안을 채택해 이번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편의점, 택시,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전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시급 10,32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시급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에 달하므로, 사업주는 인건비 계산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4대 보험 요율 변동 사항
2026년에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연금 개혁 로드맵에 의해, 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요율이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2026년 4대 보험 요율 비교
| 보험 항목 | 2025년 요율 | 2026년 요율 | 변동 |
|---|---|---|---|
| 국민연금 | 4.5% | 4.75% | +0.25%p |
| 건강보험 | 3.545% | 3.595% | +0.05%p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95% | 건보료의 약 13.14% | 소폭 인상 |
| 고용보험 | 0.9% | 0.9% | 동결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0.25%포인트 인상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각각 늘어났으며, 건강보험료율도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실수령액 분석
월급 2,156,880원을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은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가정한 것입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
- 국민연금(4.75%): 약 102,450원
- 건강보험(3.595%): 약 70,350원
- 장기요양보험: 약 9,240원
- 고용보험(0.9%): 약 17,610원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21,500원
공제 합계: 약 221,150원
최종 실수령액: 약 1,935,730원
명목상 월급은 215만 원을 넘었으나, 사회보험료와 세금 공제액이 약 22만 원에 달해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대비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지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실수령액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연봉대별 실수령액 비교표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 구간에서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래 표는 연봉 2,4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주요 구간별 실수령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연봉대별 월 실수령액 계산표
| 연봉 | 월 급여(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지방세 | 공제 합계 |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2,000,000원 | 95,000원 | 64,710원 | 8,500원 | 16,200원 | 18,920원 | 203,330원 | 1,796,670원 |
| 3,000만 원 | 2,500,000원 | 118,750원 | 82,685원 | 10,860원 | 20,700원 | 41,500원 | 274,495원 | 2,225,505원 |
| 3,600만 원 | 3,000,000원 | 142,500원 | 100,665원 | 13,230원 | 24,300원 | 67,500원 | 348,195원 | 2,651,805원 |
| 4,200만 원 | 3,500,000원 | 166,250원 | 118,640원 | 15,590원 | 28,350원 | 95,420원 | 424,250원 | 3,075,750원 |
| 4,800만 원 | 4,000,000원 | 190,000원 | 136,620원 | 17,950원 | 32,400원 | 125,830원 | 502,800원 | 3,497,200원 |
| 5,000만 원 | 4,166,667원 | 197,917원 | 142,445원 | 18,720원 | 33,750원 | 137,500원 | 530,332원 | 3,636,335원 |
※ 계산 기준: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20만 원 적용,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
※ 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봉이 높아질수록 공제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연봉 5,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월 공제액이 53만 원을 넘어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의 약 87% 수준입니다. 연봉 3,000만 원 구간에서는 공제 비율이 약 1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외에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까지 합산하면 실제 인건비는 명목 급여보다 약 10% 이상 높아집니다.
주요 쟁점과 유의사항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시급 9,288원이 수습 기간 최저임금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하에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계약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최종 확정 필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통상 건강보험료율 확정 후 연말에 최종 고시되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추정치를 반영했습니다.
2026년 급여 체계 변화 대응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 시대를 굳건히 했지만, 사회보험료 인상이라는 변수가 실수령액의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명세서에서 변경된 보험 요율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제액의 변동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인상된 인건비와 더불어 퇴직금,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증가분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부결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건비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시대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명목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실수령액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주는 변경된 인건비 구조를 예산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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